어피니티-안진 2차 공판···"가치평가 아닌 계산 수행"
어피니티-안진 2차 공판···"가치평가 아닌 계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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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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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두고 가치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풋옵션 행사가격과 관련한 해당 업무가 어피니티 측의 단순계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박 모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검사측의 신문으로 진행됐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Valuation(가치평가) 업무'가 아닌 'Calculation(계산)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진술의 요지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 수행기준에 의거해 고객과 합의한 계산 업무일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공유될 수 없다. 그러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고객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수차례 합의에 따른 계산 업무를 수행했고, 이것을 마치 독립적으로 수행한 가치평가의 결과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내부규정에도 위반한 사항일 뿐더러 이를 좌시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이 교보생명 관계자는 IMM PE 관계자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빈칸으로 보낸 표를 채워줘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회계사가 "컨펌해달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것이 어떤 결과값을 최종평가금액으로 정할지 결정해 달라는 것으로, 즉 합의된 계산 업무라고 설명했다.

풋옵션의 가치평가 업무는 가격의 범위를 정해주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매우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위배해 합의된 계산 업무를 수행하듯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반적인 면책약정은 본래의 보고서의 목적이나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생기는 손해로부터의 면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사이 맺어진 면책약정은 본래의 보고서 작성 목적인 "신 회장과 중재판정부에 공유됨으로써 생기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를 보상"하기로 돼 있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 이사회의 대부분이 IPO 추진을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한동안 IPO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이사회에서 어피니티측 이사회 멤버가 발언했고, 그 발언 이후 풋옵션을 행사해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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