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가상화폐거래소 영업 '청신호'···실명계좌 확보(종합)
4대 가상화폐거래소 영업 '청신호'···실명계좌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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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은행과 재계약···나머지 거래소 '발만 동동'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모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미 케이뱅크와 재계약을 마친 업비트까지 4대 거래소가 금융 당국의 신고 문턱을 넘게 된 셈이다.

반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대다수의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형 거래소들이 여전히 실명계좌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막판까지 은행들과의 계약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마쳤다. 앞서 농협은행 측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트래블룰(암호화폐 거래 시 고객 정보 파악 의무 규정)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면서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이 늦어졌으나, 조건부로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코빗 역시 이날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체 심사 결과 코빗에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며 "계약연장은 이달 24일까지 연장한 계약을 기반으로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미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를 제외한 3대 거래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거래소 등록 시한을 앞두고 핵심 신고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들 거래소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고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사업자 신고 접수 후에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예상했던 대로 거래소 '4대장' 체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한다. 당초 업비트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독점 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빗썸·코인원·코빗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게 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줄폐업에 대한 전망은 여전하다. 4대 거래소 외에 중소형 거래소들은 아직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고팍스와 한빗코 등이 은행과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머지 거래소들은 오는 24일 이후엔 영업을 종료하거나 코인마켓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지방은행까지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트코인(BTC)마켓으로 재편하려는 곳도 있는데 원화로 거래를 중개하지 못하면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래소들이 줄지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최근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사전 공지하도록 권고했다.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은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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