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면인식 결제 등 혁신서비스 6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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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면인식 결제 등 혁신금융서비스 6건에 대한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는 △안면인식 결제(신한카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하나카드)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한국투자증권)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웰스가이드)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코리아크레딧뷰로)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SK텔레콤) 등 6건이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는 가맹점 내 결제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안면을 인식한 뒤 결제를 하는 서비스다.

하나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금수단(포인트 등)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가맹점에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위를 유지했다. 금융위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적용했다.

가입자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해 연금 가입·해지·추가납입 등의 포트폴리오를 자문하는 웰스가이드의 서비스도 연장됐다.

송금인이 이체거래를 할 때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 번호 명의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불일치시 경고알람을 전송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됐다.

전자상거래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SK텔레콤의 서비스도 연장됐다.

이들 혁신금융서비스 6건에 대한 지정기간은 모두 오는 2023년 10월 1일까지 2년씩 연장됐다. 다만, 서비스 영위 기업에는 6개월 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신청계획과 영업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지정기간 연장 이후 6개월 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신청계획 및 영업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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