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허용···"수급불균형 해소"
증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허용···"수급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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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국내 배출권 시장 가격 동향 그래프. (출처=환경부)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도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들의 시장 유입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일 환경부는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환경 파괴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게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한다. 이후 배출권이 남은 업체와 부족한 업체 간에 거래를 통해 기업들 스스로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형식이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 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 정보처리시스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위임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거래를 하기 위한 증권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이번에 확정 지을 계획이다.
 
이번에 예고된 고시가 제정되면 자격을 갖춘 제3자인 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하게 된다.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하면 배출권을 상시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등락 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중개회사에 대해 타인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는 제한하고, 회사의 명의·계산으로 매매하는 자기매매 형태로만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했다. 또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 역시 20만톤으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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