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재개발지구 집 43채 구입···LH 직원 3명 구속
내부정보로 재개발지구 집 43채 구입···LH 직원 3명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사옥 전경. (사진=LH)
LH 사옥 전경.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경기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 15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B씨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원으로 올랐다.

A씨는 범행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A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 등을 전날 구속했다.

또 A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광명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 C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던 C씨는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이 개발 이후에도 존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인수 조건을 일부러 까다롭게 만든 뒤 여러 차례 유찰시켜 매입가를 낮췄다.

이후 그는 LH 동료 2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낙찰받고, 대출금 33억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했다.

이후 C씨는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주변에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지는 과정에 관여했고 그 결과 골프연습장 가치는 현재 160억여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C씨와 함께 차명으로 연습장을 매입한 LH 동료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