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임원 연대책임 부담 완화된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임원 연대책임 부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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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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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진다. 현행 인가제인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저축은행의 영업활동과 고령층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영업소, 사무소, 지사,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 임원 연대책임의 경우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했다.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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