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 종료시 17일까지 공지해야"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 종료시 17일까지 공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 당국, 가상자산거래업자 대상 신고설명회
영업종료해도 최소 30일간 자산 인출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기한이 오는 24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늦어도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영업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공지 후부터는 추가 거래를 위한 입금을 하지 못하게 막고, 폐업 후에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둬 기존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의 신고·영업 정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화나 달러 등 금전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 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래소 영업을 전면 종료하는 경우에는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투자자들에게 공지·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은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영업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 심사는 신고서 제출 마감 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거래소들은 신고접수 후에는 특금법,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FIU에서는 신고수리된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FIU 내에 코인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신설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