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억소리' 성과급 잔치···사업 종료에도 '시끌'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억소리' 성과급 잔치···사업 종료에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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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9구역, 조합장 17억원의 보류지 지급 안건 상정 
조합 해산 의무화 발의···성과급 관련 논란은 지속될 듯
서울 은평구 DMC SK 뷰 투시도. (사진= SK건설)
서울 은평구 DMC SK뷰 투시도. (사진= SK에코플랜트)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사업 종료를 앞둔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관행으로 지급되는 조합장 성과급이 10억원 대를 훌쩍 넘기면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늘어 정비사업 종료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사업이 끝난 정비사업 조합이 1년 내 해산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또한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색9구역 재개발 조합은 곧 있을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조합의 신축 아파트인 'DMC SK뷰'의 보류지 1채를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조합장이 가져 갈 아파트의 현재시세는 약 17억원정도다. 

보류지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착오와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한 물량을 말한다. 전체 가구의 약 1% 정도를 보류지 남기고, 사업이 완료되면 공개입찰로 매각해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나누는 게 통상적이다.

이에 수색9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액수가 너무 크다"며 "조합장은 월급과 상여 등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수색9구역 외에도 지난 4월 응암 1·2구역 또한 같은 일로 조합 내 갈등이 발생한 적 있다. 그러나 결국 조합장에게 보류지가 넘어갔다. 

조합장에게 보류지를 지급하는 방법은 오히려 우회적인 편에 속한다. 노골적으로 현금 지급을 말하기도 한다. 지난해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성과급 17억원을 달라고 총회에 의결한 적 있다. 조합 이사 5명은 1억3000만~3억8000만원씩 총 9억원을 책정했다. 

이처럼 사업이 끝나갈 때 쯤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의 성과급 기준이 미흡해 조합 내 갈등으로 번진다. 

관행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성과급은 사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표준행정업무규정)'을 통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 일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앞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조합 임원 10명이 받은 성과급 130억원은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 조합들도 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서,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나오는데 현재 조합 해산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다"며 "만약 조합원들이 조합장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도 조합장은 소송 비용 등을 사업을 길게 끌고 가면서 조합 비용으로 처리해 조합장에게만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목받은 것은 최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인 일명 '조합 해산 의무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최근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업이 끝난 후 빠르게 조합을 해산해, 조합장 등이 더이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을 요량으로 발의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는 해당 법안이 조합장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면서도 구체성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장 성과급 관련 안은 사실 언제든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고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그에 따라 조합장에게 월급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조합들이 많아서 필요한 법이긴 하나, 조합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벌금 등의 형 등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 변호사는 "총회에서 조합장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결정나도 소송을 걸게 되면 지급이 유보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 해당 금액은 묶어놓고 해산을 하면 돼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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