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생보 상장 차익 배분 논쟁-계약자 몫 인정으로 ‘가닥’
13년 생보 상장 차익 배분 논쟁-계약자 몫 인정으로 ‘가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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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유보금 10~20% 배분, 공익 재단 설립 방안 유력
상장 1~2년 후에나 가능…상장안 발표 연기 가능성

지난 13년 동안 지루한 논쟁을 벌여온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차익 배분 논쟁이 계약자 몫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세부적인 상장 차익의 배분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 수 있느냐는 것. 우선 삼성, 교보생명의 경우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 유보금을 자본계정에 전입, 10~20% 안팎의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배분 방식은 현금 및 주식 배분과 함께 상장 차익을 공익 재단 설립에 기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상장 방안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가 상장 거부 의사를 밝혀 상장 시점이 1~2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감독 당국이 상장 방안 마련을 잠정 연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내부유보금 자본 전입 후 계약자 기여분 인정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삼성, 교보생명의 과거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고 계약자의 기여분 등을 고려, 최소한의 이익을 배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미 상장 차익의 10~20% 정도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이 대세라는 게 보험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자본금 936억원에 과거 자산재평가 적립금 878억원을 자본으로 전입, 자본금이 1천814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자본 전입된 1천814억원의 자본금을 액면가 5천원으로 나눈 주식수 2천 만주에 시가를 적용한 상장 차익 중 10~20% 정도를 계약자 몫으로 배분하면 총 1조 5천억원 가량의 규모가 된다는 것. 교보생명도 상장 차익의 계약자 몫이 자본금 686억원과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금 662억원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략 3천억원 수준의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에 대해 나동민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원칙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세부적인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계약자 배분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의 이익에 대한 계약자 기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계약자 배분 원칙을 시사했다.

▶공익재단 실현 가능성 있나

상장자문위원회는 상장 차익의 배분 방식과 관련, 주식 배분 및 현금 배분, 공익재단 출연 방안 등 몇 가지 복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익재단 출연 방식이 자문위원회의 상장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가운데 보험업계 내부적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유력한 방안으로 급부상 한 것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익재단 출연 방안은 공익 사업을 통한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현재 및 과거 계약자 몫 배분 등의 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상장 검토 과정에서도 공익 재단 설립이 이상적인 방안으로 검토 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며 “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세부적인 검토 작업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익재단 설립도 걸림돌은 있다. 결국 현금이든 주식이든 계약자 몫을 인정함에 따라 기존 대주주 입장으로서는 대규모 현금 납입에 따른 유동성 부담과 주식의 경우 지분 변동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상장 시기는 1~2년 후에나

이번에 상장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이후에나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이 공익재단 방안 등 상장 차익 배분 방식을 포함한 최종 상장 방안을 발표하고 1~2년 후 사회적인 공감이 이뤄지는 시기로 상장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 회사들이 취약한 재무 구조로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은 대목이다. 또한, 향후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으로 상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상장 방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상장 방안 발표를 잠정 연기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감독당국으로서는 상장 연기에 따른 책임 문제보다 상장방안의 실효성 논란이 더욱 부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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