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재청약 제한 폐지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재청약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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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가 이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로선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 연말부터 대학생과 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이 축소된다.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 적재량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때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 비중을 계산했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면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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