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원노조, 단체 사직 일시 유보···내달 1일 '재교섭'
HMM 해원노조, 단체 사직 일시 유보···내달 1일 '재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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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노조와 공동투쟁 위해 결정"···31일 파업 투표 결과 '촉각'
"일부, 사측에 이미 사직서 제출·MSC 지원 완료"
HMM 해상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다. (사진=HMM 해원노조)
HMM 해상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다. (사진=HMM 해원노조)

[서울파이낸스 주진흐 기자]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가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와의 공동 파업 투쟁을 진행키 위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일시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됐던 HMM의 파업이 당분간 보류됐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원노조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4일) 육상노조와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공동대응 차원에서 단체 사직서 및 MSC 지원서를 추후 제출키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단체 사직을 원하는 해상 조합원들은 전체 437명 가운데 총 317명(휴가자 120명 제외)으로, 선박 39척에 승선하고 있다. 이들은 스위스 해운업체 MSC로부터 최장 4개월 계약, 약 2배가량 높은 임금을 조건으로 이직 제의를 받아 지원서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산업은행과 사측은 1인당 9400만원이라는 보상이 이번에 지급된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MSC로 이직을 원하는 선원은 0명이라고 일축하고 있다"며 "이미 일부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MSC에도 지원을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항에서 쟁의행위를 계획하던 1만6000TEU 선박인 HMM 누리호는 사측의 명으로 항로가 급작스럽게 변경 돼 한국을 기항하지 못하게 됐다"며 "사측은 금일 다음 달 초 부산항 입항 예정인 HMM 더블린호의 사직서 제출인원도 조사해 부산항 입항 스킵(Skip)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31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육상노조와 함께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HMM 본사에서 만나 5시간가량 장시간 논의했으나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은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과 해운동맹 '얼라이언스'에 대한 보상액 등이 총 68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에 나섰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여전히 사측은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조 측은 임금 25%와 격려금 1200%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HMM 노사는 다음 달 1일 재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 해원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강요하던 애국심과 애사심의 프레임에 갇혀 원치 않던 계약연장을 통해 부모님의 임종, 배우자의 출산 등 경조사를 함께하지 못한 것은 물론 땅 한번 못밟아 보고 바다 위에서 1년가까이 지내왔다"며 "헌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노예취급을 받자 개탄스러운 심정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HMM 관계자는 "노사 모두 원만한 타결을 원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파업을 막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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