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제도 유연해진다
펀드 환매제도 유연해진다
  • 임상연
  • 승인 2003.10.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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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신탁약관 환매수수료 자율화 추진
부분환매시 부실자산전용펀드 설정 가능토록

앞으로 투신사의 펀드 환매수수료 부과기준이 자율화되고 부분환매를 위한 부실자산전용투자신탁(부실자산전용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등 환매제도가 대폭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환매에 관련된 여러 규정이 명시화됨에 따라 펀드 단기화는 물론 환매불응에 따른 운용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협회와 업계 실무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새로운 표준신탁약관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 기간구분 및 수수료율등 환매수수료 부과기준을 투신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매수수료가 없는 펀드가 많이 출시될 전망이다.

기존 표준약관(제16조)의 경우 펀드 구분에 따라 추가형은 90일 이전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이상, 단위형의 경우 180일 이전 환매시 이익금의 70%이상을 환매수수료로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펀드의 단기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환매수수료가 오히려 펀드 단기화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익금 기준으로 부과되는 환매수수료 제도가 수익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단기거래를 유도하고 또 투자자나 판매사가 환매수수료 시점을 만기로 인식, 부과기간이 지나면 펀드를 모두 환매하는 등 펀드를 과도하게 양산,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부분환매시 부실자산전용펀드의 설정에 관한 사항도 표준신탁약관에 명시된다. 부실자산전용펀드란 지난 SKG 카드채 사태처럼 펀드내 일부 자산에 대한 환매가 불가능해 환매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 수익자총회를 거쳐 그 자산을 기초로 새롭게 설정 또는 설립되는 펀드를 말한다.

부실자산전용펀드가 가능해지면 환매불응에 따른 투신사와 수익자간 분쟁은 물론 대량환매로 인한 수익자간 형평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대우채 SKG 카드채등 금융대란이 발생할 때마다 기관 법인들의 대량환매로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거나 환매불응에 따른 투신사와 고개간 분쟁이 일어나는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밖에 펀드구분 및 계약기간등 투자신탁의 설정 기준도 투신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기준가격산정 위탁가능 및 보수, 투자신탁재산 평가를 위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수탁회사의 의무등도 약관에 새롭게 명시된다.

한편 투신협회와 업계는 이달중 시행령이 확정되면 표준신탁약관 제정안을 금감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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