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MW 초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40MW 초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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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LS 일렉트릭이 구축한 국내 최대 94MW급 영암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LS그룹)
LS 일렉트릭이 구축한 94MW급 영암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LS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발전용량이 40MW를 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 접수로 본격 가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한 뒤 평가를 거쳐 지정되면, 산업부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범위에서 부여한다.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사업을 집적화 단지로 신청했다.

이 외에도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수 지자체의 문의 사항과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라며 "9월 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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