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찾는 투자자 몰려···집값 오르는 김해‧아산 
'비규제지역' 찾는 투자자 몰려···집값 오르는 김해‧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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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에 투자자들 몰려
김해‧아산 등 '취득세 1.1%' 1억 미만 매물 관심↑
김해시 전경. (사진=김해시청)
김해시 전경. (사진=김해시청)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전국 주요 지역들이 부동산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지방 비규제지역에 외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고, 특히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매물은 취득세도 적게 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결국 투자 수요로 인해 아파트값이 올라감에 따라 애꿎은 현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 1~7월 충남 아산은 10.86%, 경남 김해는 7.13% 상승했다. 이 외의 지역들도 소속 도(道)의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노린 '외지인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도세 중과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돼있고,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외지인 거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 김해시, 그 다음 충남 아산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한 달 새 경남 김해시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1228건으로, 그중 약 40%를 차지하는 489건이 외지인에 의한 거래였다. 

김해시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 등 외지에서 찾아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김해가 비규제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장점이 있는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될 정도로 외지인들이 값을 올리고 있다"며 "2억원가량 오른 단지도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충남 아산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총 960건의 거래 중 약 43%인 415건이 외지인이 거래한 것이었다. 

아산시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천안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 '풍선효과'로 아산에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경우는 이전에 보지 못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아산이 비규제지역이라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온다"며 "외지인 매매 영향으로 수개월 새 1억5000만원가량 뛴 단지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김해시와 아산시에는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매물들이 있어 외지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끄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해시 C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매물에 투자하기 위해 김해로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많다"며 "취득세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D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공시가 3000만~4000만원인 아파트가 있어, 매물이 나오면 금방 투자자들이 매수한다"며 "이 영향으로 현재는 매물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수도권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풍선효과'이며, 투자자들이 시세를 상승시키면서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수도권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지방까지 내려가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로 인해 높아진 가격 때문에 매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궁극적으로 현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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