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원노조, 파업 가결···25일 단체 사직서 '초강수'
HMM 해원노조, 파업 가결···25일 단체 사직서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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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노조와 파업·MSC 이직 검토"···"전향적 협상안 제시하라"
HMM 컨테이너선. (사진=HMM)
HMM 컨테이너선. (사진=HMM)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HMM 해원노조(선원 노조)가 파업 시행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가결됨에 따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

23일 노조에 따르면 전날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총 434명이 참여해 400명(재적 대비 88.3%, 투표자 대비 92.1%)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집단 하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스위스 해운업체 MSC로 단체 이직 지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시 다시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진전이 없을 시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에 맞춰 함께 쟁의행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한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로서 가정을 잃어가면서 선박에 올라 한국해운물류 대란을 틀어막았다"며 "월 313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없는 무상 근로 등 21세기 이런 직업이 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 선원들이 대한민국 수출입의 99.7%를 담당한다"며 "선원들은 노예가 아니고 사람이다. 급여 한두푼 더 받으려는 것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원법에 의해 쟁의행위 제한으로 파업도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렇게 중요한 직업이면서 처우개선도 못해준다는 것은 인력 착취, 염전 노예 같은 선상 노예 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2~3배의 임금을 주고 외국인 직원을 데려오는 것이 과연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효율적인지 회사가 잘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조정 중지로 마무리되면서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노조도 앞선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이날부터 하루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사측은 최종적으로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측도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를 제시하며 한발짝 물러섰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측은 임금 25% 인상과 격려금 1200%를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사직이나 파업을 할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할 경우 이는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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