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원 노조, 파업 찬반투표···단체로 회사 떠나나?
HMM 해원 노조, 파업 찬반투표···단체로 회사 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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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가결시 파업 대신 단체 사직 검토"
HMM 포워드호. (사진=HMM)
HMM 포워드호. (사진=HMM)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HMM 육·해상 노조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중앙조정위원회 막판 조정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원노조(선원노조)는 전날 정오를 시작으로 조합원 450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이날 정오까지 총 24시간 동안 진행돼 결과는 오후 1시쯤 나올 예정이다.

앞서 해원노조는 지난 20일 사측과 참여한 중노위 2차 조정에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이달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들도 이날 조합원 750명을 대상으로 24시간동안 모바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막판 중노위 조정에서 사측은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고수한 임금 5.5% 인상, 월 급여 100%의 격려금 지급에서 한발 물러난 수준이지만 노조 측은 최대 8년간의 임금동결 등과 같은 노고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동종업계와의 연봉 격차도 심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능해 이들은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의 컨테이너 하선과 출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 해원노조는 파업이 수출 물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투표 가결 시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 작업을 하는 스위스 해운업체 MSC로 단체로 이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대신 단체 사직을 하겠다는 것이다.

HMM 해원노조 관계자는 "대규모 물류대란이 예상되기에 우리 또한 파업을 원치 않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측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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