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션CP취급 6개 증권사 조사 착수
금감원 옵션CP취급 6개 증권사 조사 착수
  • 김성호
  • 승인 200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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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특혜성 BW등도 대상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옵션기업어음(CP)을 취급한 6개 증권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 관련 위규사항에 대해 조만간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회사의 옵션CP에 대한 투신 및 증권사에 대한 조사와 현대산업개발 특혜성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건과 45개 상장기업의 리픽싱 옵션부 전환사채(CB) 및 BW 발행에 대한 실태조사 등 참여연대가 조사를 요청한 총 6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 위규사안에 대해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옵션CP취급과 관련 지난 8~9월중 24개 투신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7일부터는 6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금감원은 오는 14일까지 이들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옵션CP취급 규모와 금융질서 문란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발행한 BW에 대해서도 해외 발행을 가장한 국내 모집인지 여부 등을 파악,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연내에 조치키로 하고 지난 99년 이후 45개 상장기업이 발행한 리픽싱 옵션부 해외BW·CB 발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제재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삼성투신 등 11개 재벌소속 투신운용사에 대해 펀드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련해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법령위반 여부 등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금감원은 SK글로벌 채권은행의 조회서 위·변조 등 부실한 여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4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금 및 지급보증 잔액을 누락하는 등의 위규사항을 적발했으며, 현재 제재조치를 위한 심의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98회계연도에 현대건설 감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에 대해서는 삼일측이 감사조사 보존기간인 3년이 이미 경과됐고 관련 사안이 소송계류중인 점,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 소멸, 형사처벌의 공시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감리실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법적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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