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9억→11억 완화···전문가들 "기준 더 상향했어야"
1주택자 종부세 9억→11억 완화···전문가들 "기준 더 상향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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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안 폐기···'11억원' 기준으로 결정
전문가들 "본래 취지 맞게 기준 더 올려야"
지난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상향 개정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상향 개정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위 2%'의 정률 기준이 아닌 '11억원'이라는 정액 기준으로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1억원을 넘어 기준 상향이 더 이뤄졌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키로 했던 '상위 2%'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시가 15억7100만원선 주택을 의미한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되며 시가로 환산하면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17억1000만원선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선을 11억원 보다 더 상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자세'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부과되기 위해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률 기준이 아닌 정액 기준으로 결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종부세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상위 1%에게 부과되도록 기준을 더 끌어올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 15억원 수준까지 상향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현재 제시된 수정안은 그간의 현실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선을 훨씬 크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결정됐던 2009년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5억원선이었다"며 "이 같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원대인데,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 최근 아파트 시세 상승세를 감안해 서울에는 상향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의 경우 최근 시세가 급등해 전용면적 84㎡가 20억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세가 지방에 비해 가파른 서울은 공시가 '15억원'이라는 다른 기준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고지서는 매년 11월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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