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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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원 과징금 부과 '초읽기'···해운업계 "정당한 공동행위" 반발
HMM 상하이호. (사진=HMM)
HMM 상하이호. (사진=HMM)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답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해운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것이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에 국회도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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