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혐의 최신원 회장 보석 '기각'···"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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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엔 박장석·서석호 증인 출석···혐의, "모르고 있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법원이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기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이 나가서 증인들과 접촉한다던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석은 기각하는 걸로 하겠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애초 (구속만료 기간인) 9월 4일까지 피고인을 구속상태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입증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선고 전에 이 기간이 지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2일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최 회장 측은 "기업집단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요 임직원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 증거인멸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 질환이 있고 체중이 10㎏이나 감소하는 등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됐다"며 "1심 구속만기일이 3주 정도 남은 상태라는 점에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신문을 앞둔 증인에게서 '최신원에게 회유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최 회장에게 특혜를 줘서 임의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회장이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회사인 앤츠개발에 무상 대여해 주고, 개인이 납입해야할 유상증자 자금을 회사에서 횡령해 납입하는 등의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박장석 전 SKC 대표와 서석호 전 SKC사외이사로 당시 자금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증인들은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 측은 이들 대금이 모두 변제돼 손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이날 출석했다. 검찰은 조 의장이 2015년 SKC 이사회 의장 당시 SK텔레시스에 70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결의하는 등 최 회장과 공모한 걸로 봤다.

최 회장과 조 의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26일이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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