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총대'?···농협은행, 11월까지 주담대 전면 중단
당국 압박에 '총대'?···농협은행, 11월까지 주담대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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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전체 은행권 파장 '주목'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NH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NH농협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들어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압박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때문에 전체 은행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다.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해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 대출의 증액 및 재약정도 불가능하다.

이 기간엔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

농협은행이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데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 당국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국의 권고치인 5%를 넘으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받을 받아왔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심사부서에서 예외로 취급할 예정이다.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물량관리를 위해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신용대출은 기존대로 취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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