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앞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간 6개월 연장해야"
'특금법' 앞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간 6개월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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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원포인트 개정안 포럼서 주장
당국 "충분한 시간 줬다···예정대로 진행돼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디비전 네트워크 캡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수리 기한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금융 당국은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 데다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한을 무작정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신고의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자는 △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 다음달 24일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자리에선 프로비트, 코어닥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거래소의 신고 마감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당수 거래소들이 정부 신고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향후 금융사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주요 4개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오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모두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신고 수리 거래소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해소할 시간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 컨설팅을 받은 25개 거래소가 실명확인계좌 평가 기준에 따라 은행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만큼 준비·심사기한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도 "주관적인 은행 자체요건으로 인한 신규·중소 거래소에 대한 심사기회 박탈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연합회 평가기준 공개 시점 지연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역시 신고 미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 당국의 면피성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컨설팅은 당국 관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위치를 알려주고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아웃라인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은행권과 당국은 '유예기간 연장'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어 '신고 연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거래소들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고, 연장 시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은행마다 기준이 상이해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4월에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각 은행에 평가방안을 배포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기준을 참고해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전은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역시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 신뢰 측면에서 당초 계획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고, 연장 방안은 국회 논의 때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업계의 시선은 국회로 향하게 됐다. 연장을 위해선 국회 논의를 거쳐 특금법 개정이 필수여서다. 이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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