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노형욱 국토장관 "13만+α 규모 신규택지 이달말 발표"
'취임 100일' 노형욱 국토장관 "13만+α 규모 신규택지 이달말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당초 목표한 13만호에 수천호를 추가한 신규택지 후보지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신규택지 입지 '13만호 플러스 알파'를 8월 말이나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4 공급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25만호였고, 그에 따라 광명·시흥 등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해 13만1000호의 입지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자 남은 신규택지 후보지는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발표를 미루고 있었다.

그는 "투기 우려를 사전에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부지확보는 다 돼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에 다음다음 주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현재의 집값 수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장기 추세에서 위쪽으로 많이 튀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데, 골이 깊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만큼 그 폭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물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주택의 종류 등에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최근 2030 젊은 층의 매매가 많은데,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쪽으로 공급을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선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노 장관은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봐야 하고, 조세정의의 관점에서도 논란이 많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빈 땅이 없는 서울 시내에서 집을 공급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층고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주변 집값을 올리거나 개발이익이 일부에 편중되고 기존 주민이 내몰림 당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개발 사업에)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본 인식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전세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작년 11월 전세대책을 추진 중인데 지금 당장 확정된 물량은 적어 보일지라도 3·4분기에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중인 대책에 더해 단기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구상은 없다고 밝혔다. 기존에 내놓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급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서두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공급대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 상황에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빵'하고 터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시간차가 있기에 큰 대책을 발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하던 것을 빨리할 수 있게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너무 물량을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다음주 중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영주택에선 공공분양보다 84㎡ 등 큰 평형이 많아 사전청약을 통해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통계 표본을 늘린 이후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데 대해선 노 장관은 "표본이 교체되면서 일부가 과다 과소 반영될 수 있다"며 "표본 자체가 달라져 시계열상 분석하는 데엔 한계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를 계속 내는 데 대해선 "국토부도 자기 발등을 찍었다"며 부정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