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 합의처리를 모색하겠지만, 이달 내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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