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차액담보비율 인하조치 내년 1월까지 연장
[금통위의사록] 차액담보비율 인하조치 내년 1월까지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일부 위원 반대 의견 피력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차액담보비율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인하 조치는 원안대로 연장됐으나,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낮춘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당초 일정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됐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A 위원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당초 일정대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하조치를 실시했던 시기와 경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유동성 공급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20%p(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당초 국제기준에 맞춰 2022년 8월까지 매년 10%p씩 인상하기로 했던 일정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기한 것이다. 한은은 이달 1일부터 이 조치를 종료하고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재연장키로 했다.

해당 위원은 인하조치 종료 유예가 필요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한은의 실무부서는 "9월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완화 조치 종료 등으로 은행의 담보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를 LCR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협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담보비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B 위원도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완화적 금융 조치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B위원은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 증대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종료를 1년이 아닌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원안대로 인하조치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위원은 "대형 공모주 청약에 따른 은행의 담보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 LCR 고유동성자산 인정과 관련한 금감원과의 협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종료를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위원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의 판단을 참고해 담보증권 비율 인하 연장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종료 시점은 내년 1월31일까지 유예된다.

아울러 담보관리 방식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와 담보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는 "현재 RTGS(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검토,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 등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