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가석방 출소' 이중근 부영 회장···경영승계 속도내나?
[초점] '가석방 출소' 이중근 부영 회장···경영승계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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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에도 간접 경영 참여 할 듯···구속 후 다음해 적자
80세 오너, 경영 승계구도 '흐림'···천문학적 상속세 걸림돌
(사진=부영그룹)
(사진=부영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가석방됨에 따라, 향후 회사 경영 행보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 회장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승계구도가 명확하지 않아 오너리스크가 더 컸던 만큼, 경영 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회장은 가석방 됐지만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이라 경영 최전선에 복귀도 어렵고,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 돼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 제한으로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 없다.

현 상태에선 법무부부터 취업제한 대상 예외 승인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재벌 특혜 비판 등으로 이는 쉽게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업제한과 별개로 이 회장이 복귀만으로도 경영 의사 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과거 10만원 단위 지출까지 신경 쓰던 이 회장이었고, 무보수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간접 참여도 열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영그룹은 이 회장이 지분 97.39%를 보유하고 있으며, 24개의 계열사 중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 모든 계열사의 지분을 이 회장이 90% 이상씩 가지고 있어 사실상 이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다만, 구속 후 이 회장은 지주사인 부영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광영토건, 오투리조트, 인천일보, 부영파이낸스 대부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이 회장의 취업 제한 등으로 제한적인 경영참여가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경영 승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 구속 후 3년간 경영공백으로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총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부영의 경영상태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이 회장이 구속 된 이듬해 바로 부영의 영업이익은 8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다시 영업이익이 2200억원대로 흑자 전환했지만, 사업다각화를 위해 투자한 부지 중 인천 송도와 제주 중문관광단지 등이 개발지연 돼 수익창출 낮다는 평도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는 27위로 상승했지만 구속되기 전년 2017년 12위와 비교하면 떨어진 수치다.

특히 이 회장의 나이는 올해 80세로 승계 작업이 늦었다. 이 회장의 자녀는 이성훈(53) 부영 부사장, 이성욱(51) 부영주택 전무 겸 천원종합개발 대표, 이성한(49)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서정(47) 부영주택 상무 겸 동광주택산업 이사 등 4명이지만, 이들의 지분 보유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첫째도 2.18%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현재 이 회장이 가진 지분 가치를 2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상속하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처럼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승계 구도가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부영 그룹 모두 비상장사라 승계에 필요한 자금은 상장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총수일가 지배력이 줄어든다.

부영 관계자는 "이 회장은 형의 80%를 채우고, 고령에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가석방이 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승계 구도 등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이 회장의 가석방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등은 가석방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2년6개월로 감형 받았다. 이는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혐의가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했다는 점을 당시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설명했지만, 여전히 전국 각급 법원에서 부영그룹을 상대로 분양전환 가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이 수백여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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