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개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신고 요건 모두 미달"
금융위 "25개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신고 요건 모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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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현장 컨설팅 결과 자금세탁 방지 능력 미흡
"실명계좌 받은 4곳도 은행 재평가 후 절차 진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25개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특금법 신고 준비상황과 거래 안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3개로, 이 중 현장컨설팅에 참여한 곳은 25개사다.

25개사에 대한 현장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특금법 본격 시행까지 한 달여가 남은 상황임에도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현재 컨설팅 참여 25개사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19개사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4개사들도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연장 여부에 대한 은행 평가가 진행중이었다.

자금세탁방지 부문에 대한 준비도 미흡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췄으나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한 뒤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 예컨대 거래소들은 코인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거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또 고객과 회사 소유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구분하지 않았고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에 대한 보안도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컨설팅 결과에서 드러난 신고 준비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또 관련 미비점을 신고심사 과정에서 점검하고 검사·감독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거래 참여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숙지하시고 각별히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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