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또 불발...법인세 문제 어떻게 될까
생보사 상장 또 불발...법인세 문제 어떻게 될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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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유예 및 전액 납부...상장안 수용여부 '관건'
업계 잠정 연기 당연 VS 재경부 논의 없었다

삼성 교보생명의 올 해안 상장이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연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보험회사의 상장 방안 수용 여부에 따라 회사별 법인세 납부 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변수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 교보생명은 오는 12월 지난 2000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기 조항이 만료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중 상장이 불발에 그칠 경우 각각 3000억원, 25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90년 대 자산재평가 차익의 법인세에 12~13년 동안의 기간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인세 납부는 해당 보험회사의 상장 방안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최종 상장 방안의 수용 의사를 밝히고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실제로 상장이 이뤄지는 시기까지는 법인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는 보험회사가 상장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그 동안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보험회사가 상장을 거부 한 게 되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 상장 방안이 마련 되더라도 올 해 안 상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상장 의사를 밝힌 경우 법인세 납부를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럴 경우 상장 거부 의사를 밝히는 보험회사의 경우 법인세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세 납부의 잠정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상장 방안 수용 거부 가능성이 높은 삼성생명을 배제하더라도 교보생명은 이미 2005년까지 상장 기한을 잡고 있다.

나머지 생명보험 회사들도 자본 확충을 위해 상장에 적극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삼성 교보생명의 상장 시기가 최소 1~2년 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기회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일시에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과거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상장이 불발에 그칠 경우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은 당연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의 논의 결과를 지켜 봐야 하겠지만 결국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인세 납부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와 한 마디도 상의한 바 없다”며 “상장 방안이 마련되면 해당 보험회사의 상장 수용 여부 등을 검토 한 뒤 법인세 연기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법인세 연장이 5차례 연장됐다고 이번에도 무조건 연장 될 것이라는 추측은 억측” 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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