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SA 가입자수 100만명 '임박'···"세제혜택 기대감"
증권사, ISA 가입자수 100만명 '임박'···"세제혜택 기대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잔고 1조8197억···전년比 125.68% 증가
중개형ISA 출시에 '은행→증권' 자금이동 가속화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중개형ISA의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감에 증권사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ISA 총 가입자 수는 95만400명으로 전년동기(15만2039명) 대비 6.25배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기간 증권사ISA 투자잔고도 8063억원에서 1조8197억원으로 125.68% 증가했다. 반면 은행 ISA 가입자 수는 184만4394명에서 99만4919명으로 1년 만에 46.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은행 ISA 가입자가 올들어 증권사로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증권사 ISA에 투자자들이 집중 된 것은 지난 2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ISA가 출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ISA는 지난 2016년 3월 정부가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입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예·적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 요건이 까다로운데다가, 5년이라는 긴 의무보유기간 등이 부담요인으로 꼽히며 인기를 얻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ISA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세제 혜택을 늘리고 운용 상품군을 확대했다. 우선 기존에는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특히 중개형 ISA를 통한 '주식매매차손'과 펀드 등의 다른 상품 간의 손익 통산이 가능해졌다. 합산 손익 200만원 (서민형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분은 9.9%로 분리·저율 과세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강점에 힘입어 증권사의 중개형ISA의 가입자수는 출시된 2월 1만4950명, 3월 말 23만1943명으로 급증하고, 4월 말 58만2197명, 5월 말 72만7422명, 6월 말 87만9336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잔고도 2월 말 62억원에서 6월 말 1조2304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에 대한 정부의 세제혜택이 큰 데다가 증권사마다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ISA 가입자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ISA를 통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1일부터이며, 비과세 대상에는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