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최대 1%p 내린다
17일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최대 1%p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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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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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최대 1%포인트(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다.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는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4%에서 3%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5만원에 대부금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를 더해서 책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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