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고위공직자 임명 부동산 기준
[데스크 칼럼] 고위공직자 임명 부동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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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몇 개월째 공석이다. 서울시로서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곳의 수장이 자리를 오래 비우는 만큼 관련 정책 시행에 차질도 예상된다.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는 다주택자 이유로 뭇매를 맞아 자진사퇴했다. 그의 재산 내역은 서울에 2채, 지방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좀더 들여다 보면 부부 합산으로 서울에 강남 청담동 아파트 1채와 서초 잠원동 상가 1채, 부산에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와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총 4채다.

그는 이에 대해 “제 연배상 그 때는 지금보다 내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청문회에서 답했으나 내로남불 이슈를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상가와 오피스텔이야 그렇다 치자. 국민 정서상 예민한 아파트 등 그의 주택 보유는 서울만 1채다. 그럼에도 다주택자 비판에 사퇴 압박을 받았다.

여당은 고위공직자 인사 때마다 다주택 이슈로 곤욕을 치른바 있어 그때 호된 지적을 한 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사퇴의 이유가 되겠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요건으로 무조건 주택이 2채 이상 보유라면 잘못일까. 그 문제로 인해 능력있고 대국민 서비스 정신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천거받을 수 없다면 오히려 국력낭비 아닐까. 김 후보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다. 

고위공직자 임명시 다주택 요건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껴서다. 지방 주택 보유가 당사자 고향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1채 정도는 투기 목적이 아닌 한 양해해 주면 어떠할까. 결격 사유로는 가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본인 근무지가 서울(수도권 포함)일 때 이곳에 두채 이상일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김현아 후보의 말처럼 시대를 잘 만나 자산증식했다면 틀린 말은 아니어도 고위공직자로서 서민들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와 자세로서는 결격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까지 지냈기에 충분히 그는 이해하고 그래서 억울해도 자진사퇴했을 것이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행복 추구는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돈을 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벗어난다 할 수 없다. 석학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저서에서 종교적 금욕에서 비롯되는 자본축적을 살펴봤다. 자본 축적은 건전한 노동을 통해 소비보다는 투자를 통해 이뤄진 점을 유심히 봤다. 사치금지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한다. 영국의 에드워드 2세가 왕국의 고명한 인물들이 육류와 요리를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내린 포고령 등이 실제했다. 우리도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한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최선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대체 제도가 현재로선 없고 기존 다른 제도 보다 우위가 역사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즉 소득증가 및 빈곤 감소, 기술진보 등에 있어 자본주의가 돈을 쫓는 졸렬함이 보인다 해도 상대적으로 다른 제도 보다 우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욕과 탐욕이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부동산 이슈는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고 인정돼야 할 측면이 있다.

그런데 난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규칙도 지켰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은, 즉 고위공직자가 불법으로 다주택 보유도 아니고 무슨 문제인가 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정책자로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돼 버린다.

‘도덕의 아웃소싱’ 이란 말이 있다. 앙리가 2009년 월드컵 본선에서 손으로 공을 넣은 것이 심판에 의해 골로 인정돼 논란이 됐었다. 프랑스는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아일랜드팀은 탈락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이 판단에 프랑스 측 반응은 심판의 판정이니 존중해야 하고 당연하다는 식이었다. 이런 규칙과 법률에 의존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러한 것이 우리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문제에서 드러난다.

새로 금융위원장 등이 지명됐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지 모른다. 총 1채 보유했다면 부동산 이슈만큼은 넘어가겠지만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기준에 대해 판단 원칙을 생각해 보자. 능력있으면서 청렴(淸廉)한 인재는 어디로 간걸까.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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