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롯데푸드,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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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이어진 합병 혼란, 4개 노조와 통합 극복"
지난 7월29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를 받은 최인태 롯데푸드 지원부문장(왼쪽)과 김일배 롯데푸드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롯데푸드) 
지난 7월29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를 받은 최인태 롯데푸드 지원부문장(왼쪽)과 김일배 롯데푸드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롯데푸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롯데푸드가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2일 롯데푸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난 7월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상생 노사문화를 실천한 기업을 인증해주고 있다. 올해는 롯데푸드를 비롯한 12개 대기업과 19개 중소기업, 6개 공공기관이 인증 받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대출 금리 및 신용 보증 한도 우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른다. 

롯데푸드는 2011년부터 이어진 합병 작업으로 생긴 혼란을 4개 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해 극복해냈다. 노사 화합 노력은 서로 달랐던 임금체계 통합, 서울 본사와 천안공장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 법정육아휴직 1년 외 연장육아휴직 1년 제공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1년) 및 남성육아휴직(1개월) 실시, 유연근무 및 상시 원격근무 시행, 유튜브를 통한 경영 정보 공유 등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1999년 노사협력우량기업 선정(노동부 장관) △2000년 4/4분기 신 노사문화우수기업 지정(노동부 장관) △2002년 신 노사문화 대기업부문 대상(국무총리) △2005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지정(노동부 장관)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장관) △2017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지정 △2018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여성가족부) 같은 성과를 거뒀다. 

롯데푸드 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 상호 발전하는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직원의 행복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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