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농협·신협 부동산대출, 전체 30%로 제한
2024년부터 농협·신협 부동산대출, 전체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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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부채 대비 자산비율 100% 이상 유지"
신협법 관리 대상 아닌 새마을금고는 제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2024년부터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유동성부채에 비례해 유동성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대출이 제한되는 업종과 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상호금융업권 대출 제한은 최근 농협, 신협 등이 자산규모 대비 부동산대출을 급격히 늘려 건전성에 우려가 커진 데 따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 합계)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를 넘지 못한다.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에 대해서는 유동성 비율 조건을 90% 이상으로 낮췄다.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는 법령 부칙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오는 2024년 말부터 본격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호금융업권에 속하나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는 업종별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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