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29일부터 청약홈에 금융인증서 적용
금융결제원, 29일부터 청약홈에 금융인증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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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입부터 청약 신청까지 한 번에···"이용처 지속 확대"
금융결제원 CI (사진=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CI (사진=금융결제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결제원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Home)' 홈페이지·모바일앱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제원은 이를 통해 2800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신청,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등 청약홈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복사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며, PC, 스마트폰 등에서 6자리 핀(PIN)번호 입력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늘어났다.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갱신돼 한 번의 발급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다.

또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를 청약홈에서도 이용, 주택청약통장 가입부터 청약 신청까지 금융인증서 하나로 끝낼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하며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돼 도용·분실 위험이 없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청약을 신청할 때,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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