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현대HCN 인수 마무리 단계···"내달 공정위 조건부 승인" 중론
KT, 현대HCN 인수 마무리 단계···"내달 공정위 조건부 승인"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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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사옥. (사진=KT)
KT 광화문 사옥. (사진=KT)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이 1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친 데 이어 8월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의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KT스카이라이프에 발송하고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전원회의에 심사 결과를 상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현대HCN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고, 지난해 11월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청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11월 중순부터 정식 심사에 착수해 현재 심사 착수 뒤 8개월가량이 지났다. 

현대HCN의 자회사인 현대미디어의 인수 주체 변경이 심사 지연에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현대HCN과 현대HCN의 자회사인 현대미디어를 동시 인수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현대미디어를 KT 스튜디오지니가 인수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맺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M&A 신속 심사를 약속했다. M&A 심사에 대한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심사 공통 자료를 공유하는 등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이 같은 약속 이후 처음 접수된 승인 심사 신청 건이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IPTV 및 케이블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심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와 스튜디오지니의 현대미디어 인수를 따로 보지 않고, 같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스튜디오지니로 인수 주체 변경 건이 공식 신청돼야 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심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전원회의까지 1개월가량 걸리고 주로 수요일에 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8월 18일 또는 25일 회의가 열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과거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등 사례를 봤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공정위가 현대HCN의 사업 권역에서 KT 그룹의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지배력 전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해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마찬가지로 케이블방송의 요금 인상 제한, 채널 임의 감축 제한, 저가형 상품의 고가형 전환 금지 등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인수 성사 시 KT 그룹이 유료방송 시장의 독보적 1위 사업자로서 점유율이 3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승인할 경우 과기정통부도 최다액주주 변경 등을 따져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2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이번 인수합병은 9월 내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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