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283만곳, 하반기부터 우대수수료 혜택
영세·중소가맹점 283만곳, 하반기부터 우대수수료 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 19만곳···환급규모 약 464억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83만3000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곳,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곳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 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사업자들의 경우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약 2.2%)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4000개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같은 기간 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말한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총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단,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해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 13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