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2023년부터 식품 표시제 변경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2023년부터 식품 표시제 변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두약 초콜릿' '우유팩 샴푸' 등 식품 오용 우려 화장품 판매 금지 
치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치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sell-by date)이 2023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use-by date)으로 바뀐다. 조만간 '구두약 초콜릿'이나 '우유팩 샴푸'처럼 식품으로 오용될 수 있는 화장품 판매도 금지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식약처 설명을 종합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먹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없애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식품 표시제 변경에 대해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두약 초콜릿(왼쪽)과 우유팩 샴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구두약 초콜릿(왼쪽)과 우유팩 샴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을 팔 수 없다는 뜻이다. 식품이나 식품 용기를 본 딴 화장품 판매도 제한된다. 해당 법안 시행은 공포 후 1개월부터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이 확산돼, 어린이 등이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된다. 개정 내용은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2억원→10억원)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이다. 

 그밖에 '의료기기법' '마약법' '인체조직법'이 개정된다. '의료기기법' 개정 내용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이다. '마약법'과 '인체조직법' 개정으로 마약류·인체조직 관련 허가·심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