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펀슈머' 식품 규제법, 보험업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 등 8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를 할 때는 영농거리 등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강제 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게 했다.
본회의에서는 '우유병 바디워시',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화장품·식품 마케팅을 규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직촉진 수당 수급 자격 중 취업 경력 기준을 없애 과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보호 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