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안증권 발행제도 개편···182일물 중단·1~2년물 축소
한은, 통안증권 발행제도 개편···182일물 중단·1~2년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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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물 도입 영향···9월1일부터 시행
정례입찰 종목 및 일정. (사진= 한국은행)
정례입찰 종목 및 일정. (사진= 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3년물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182일물의 정례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년물의 발행 규모도 상당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3일 공개시장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통안증권 정례입찰제도 관련 세부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안증권 정례발행 제도 개편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며, 2년물의 경우 통합발행기관 확대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182일물의 정례발행이 중단되고 이표채(만기 1년 이상) 경쟁입찰은 종목별로 월 1회에만 실시된다. 지난달 한은은 향후 유동성 조절 시 보다 다양한 만기를 가지고 대응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로 3년물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례 발행종목 변경에 따라 종목별 발행규모를 조정하고 통합발행 기간과 일자도 새롭게 설정한다.

91일물은 182일물 정례발행 중단을 감안해 매주 1회 1조원 안팎으로 다소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1년물과 2년물은 3년물 신규발행을 고려해 상당폭 축소하기로 했다. 1년물은 월 1회 1조2000억원 내외의 정례입찰과 5000억원을 모집한다. 2년물의 경우 월 1회 2조5000억원 내외의 정례입찰과 1조원을 모집한다.

통합발행기간은 1년물은 2개월로 변동이 없지만 2년물은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신규발행하는 3년물은 6개월로 설정한다. 통합발행일은 1년물의 경우 기존과 동일(홀수월 9일)하지만 2년물은 1·4·7·10월 2일로 조정되며, 3년물은 3·9월 3일이다.

중도환매는 당분간 매 홀수월 4조원 수준을 유지하되, 1년물의 유동성 제고 등을 위해 중도환매 종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1년물 잔존만기 6개월 종목을 중도환매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향후 3개월 통합발행 2년물의 중도환매 시기(잔존만기 9개월 이하)가 도래하는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중도환매 주기, 대상 종목 및 규모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통안증권을 통한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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