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논란' LS그룹 일부 승소···총수일가 재판 영향은?
'통행세 논란' LS그룹 일부 승소···총수일가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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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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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3년을 끌어온 '통행세 수취' 소송에서 LS그룹이 '원고일부 승소'라는 첫 결과를 받아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2일 LS니꼬동제련 외 3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LS니꼬동제련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액, ㈜LS는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에는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LS니꼬동과 글로벌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LS전선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종 259억6100만원 중 189억220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날 LS그룹의 일부 승소로 3년을 끌어왔던 '통행세' 소송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법원의 판단을 유추해볼 수 있는 소송 비용에서 ㈜LS는 2분의 1, LS니꼬동과 글로벌은 3분의 1만 부담하면 돼 앞으로 이어질 LS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형사재판은 다음달 8월 10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LS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주신 것 같다"며 "일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LS그룹과 총수 일가가 LS글로벌을 설립해 막대한 금액의 '통행세'를 챙겨왔다며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 등 총 259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LS그룹 총수일가를 형사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품목인 전기동을 구매·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했다.

이후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LS글로벌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197억원에 이르는 부당지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은 ㈜LS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 부당지원을 받아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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