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500만원 이상을 빌렸을 때 적용되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이 2.25%로 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애초 5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3%에서 2%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인하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25%로 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구간별로 나눠 각 1%p씩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른 조정안(입법예고안)은 △500만원 이하, 4%→3% △500만원 초과, 20만원+500만원 초과 금액의 3%→15만원+500만원 초과 금액의 2%였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5월 21일~6월30일) 중 수수료 상한 인하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인하폭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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