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도미달 및 이용자 미고지 등 중대과실 인정
향후 기준 미달시 별도 신청 없이 요금감면 조치
10기가 최저보장속도 30%→50% 상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유튜버 '잇섭'의 제기로 논란이된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가 사실로 확인되며 KT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IT 유튜버 잇섭은 자신이 사용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태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통신4사(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재판매),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최대속도 2.5, 5, 10기가) 전체 가입자(9125명, 2021년 3월말 기준) 및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2021년 1~3월 신규 가입자 대상)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오류로 인한 속도저하가 발생했다. 속도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총 36개였다.

방통위는 이처럼 이용자가 계약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받은 것은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앞으로 매일 기가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께 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통신사는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해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KT가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도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69건)와 SK텔레콤(86건), LG유플러스(1401건) 등 타 통신사도 같은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합동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최저보장속도를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KT는 8월부터, 다른 회사는 9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통신4사는 최대 속도가 2.5기가나 5기가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0기가 상품인것처럼 표기한 사례의 상품명을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 고지도 강화해야 한다.

기존 가입 신청 시 별지 이용약관에 포함돼 있던 최저속도 보장제도는 앞으로 본문에 표기돼야 한다. 가입자는 개통 후 SMS(문자)로도 해당 사항을 안내받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