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건축비,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급등" 
경실련 "아파트 건축비,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급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법정건축비(표준·기본형)와 분양건축비 변동현황(3.3㎡당).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 법정건축비(표준·기본형)와 분양건축비 변동현황(3.3㎡당).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크게 상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 아파트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6000만원 수준이었던 30평 아파트의 분양 건축비는 문재인 정부인 2020년 6억1000만원으로 10.5배 올랐다.

22년간 가장 많이 오른 기간은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2015년 자율화가 적용하면서부터로 총 4억2000만원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 말기 30평 아파트의 건축비는 1억9000만원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3억6000만원, 지난해 6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22년간 법정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에서 634만원으로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이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 법정건축비 중 일반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활용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기본형건축비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인 가산비를 책정하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의 평당 건축비는 1468만원이지만 가산비가 834만원으로 기본건축비보다 많다. 반면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인 의정부 고산 수자인의 건축비는 평당 800만원이며 이중 가산비는 124만원이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해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며 "기본형 건축비는 합법적으로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엉터리 제도"라고 비판했다.

분양건축비와 임금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임기 초 4.1배였던 건축비·임금 격차는 임기말 9.3배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이후 늘어나고 줄어들다가 문 정부 현재는 18배에 이른다. 3400만원인 노동자 연임금을 약 1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30평 아파트 건축비 6억1200만원이 충당된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 △기본형건축비 폐지 △단일하고 명확한 건축비 지정 △건설원가 투명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전혀 시행하지 않다가 서울 일부에만 핀셋 적용을 했다"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한 결과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어졌으니 지금이라도 핀셋규제가 야기한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도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3기 신도시는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