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銀, 대출한도 20% 확대···개인사업자 60억·법인 120억
대형 저축銀, 대출한도 20% 확대···개인사업자 60억·법인 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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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각각 60억원, 120억원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20% 확대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는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20% 확대했다. 대상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다. 

다만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는 8억원을 유지했다. 지난 2016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 점을 감안해 이번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한해 한도를 증액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처분기간 규정이 없어 유가증권 가격 상승으로 투자한도를 넘기면 이를 즉시 처분해야 했다.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관한 인가 심사기준도 시행령에 명확히했다.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신고 면제사유 역시 구체화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때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것일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오는 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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