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풍선효과' 2금융권 가계대출 확대에 경고장
금융당국, '풍선효과' 2금융권 가계대출 확대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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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대출 증가세 지속되면 업권 간 규제차익 조기 해소"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 DSR규제 강화 시기 앞당길 수도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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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한데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당국의 경고장에 2금융권 역시 좌불안석이다.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 발맞춰 예·적금 특판과 금리인하 등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었지만,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선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인 후 저축은행과 카드·보험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이같은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실제 당국의 우려처럼 올해 들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눈에 띌 정도다. 지난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2금융권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은 21조7000억원 늘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같은 기간 3조~4조원가량 감소했던 것과 달리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특히 이달부터 강화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경우 2금융권(60%)이 은행(40%)보다 여유롭다는 점에서 대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은행에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2금융권의 DSR 60%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2금융권도 이런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노리고 있다. 저축은행은 늘어날 대출 수요에 대비해 특판 예·적금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대출 실탄'을 확보하는가 하면, 카드사 역시 앞다퉈 카드론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서면서 고객 유치에 한창이다. 은행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밀려난 차주들을 붙잡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은행권 대출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금융권의 영업이 활발해질수록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취약 차주들의 생계용 대출수요가 많다는 측면에서 2금융권의 대출이 자칫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규제로는 2금융권 DSR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당초 비은행권 DSR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었지만,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드론 등에 대한 총량 관리도 언급된다. 최근 당국은 카드업계에 카드론 대출 총량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특판을 통해 확보한 수신 여력으로 올 하반기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었지만, 당분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갑자기 대출을 조이거나 하진 않겠지만, 속도조절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온 만큼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1금융권에 비해 크진 않음에도 증가세에 따른 리스크로 따졌을 땐 부실 채무 등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당장 당국이 비은행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커, 수요자들의 대출길이 좁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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