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사전청약 접수···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등 4천호
28일부터 사전청약 접수···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등 4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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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3.3㎡당 1400만원, 성남복정1 2500만원
인천 계양 3기 신도시.(사진=LH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인천 계양 3기 신도시.(사진=LH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6만2000호 공급이 예정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입지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본격 시행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사전청약 물량(4333호)은 연내 예정된 총 4차례(7월, 10월, 11월, 12월) 3만200호 중 첫 번째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공급지역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다.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다. 총 1만7000호(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A2블록) 709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341호가 공급된다.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인 남양주진접2 지구엔 4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호,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호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의왕청계2 지구에선 신혼희망타운 304호가, 성남복정1 지구에선 각각 공공분양(A1블록) 583호,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호가 공급된다. 위례지구는 신혼희망타운(A2-7블록) 418호가 공급된다. 

1차 사전청약 물량의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천계양은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5600만원, 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3.3㎡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서울과 인접한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땅값이 비싸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으며 전용면적59m2는 6억7600만원, 전용면적55m2는 5억5000만~6억4000만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청약일정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8월4일 이후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진행된다. 8월5일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하고 수도권 거주자는 8월4일부터 8월11일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10월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기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호, 등 9100호를 공급한다.

11월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12월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 1400호 등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2.4 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 위치. (자료=국토교통부)
2021년 사전청약 입지 위치.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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