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非은행권, 가계대출 확대 우려···DSR 강화 검토"
금융위 "非은행권, 가계대출 확대 우려···DSR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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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부위원장,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TF 주재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금융위원회가 두 업권 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차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테스크포스(TF)'에서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는 차주별 DSR 40%, 비은행권에는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비은행권이 대출금리는 높지만 은행권에 비해 대출한도에 여유가 있는 셈이다.

도 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예년 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관리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선 차주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 등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추가적인 규제도 시사했다. 도 부위원장은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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