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가입건수 제한 안 한다···경품 3만원 이하로
마이데이터, 가입건수 제한 안 한다···경품 3만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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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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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서비스 가입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을 최대 3만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비자의 자율 선택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애초 과도한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서비스 가입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비자 자율 선택으로 선회했다.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제한하면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대신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품 지급 등 마케팅도 제한된다.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시점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업계는 외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특정 데이터를 공개하는 AP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API 의무화 시행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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