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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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규제 합리화로 원가절감·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역할에 충실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하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원가절감과 서민 대상 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등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날부터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앞서 당국은 금리 인하 시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을 옥죄는 대부업체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우수 대부업자 선정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가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이 매년 2월과 8월 금감원에 신청하면, 심사·선정 후 소비자들이 우수 대부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선정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이상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 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등 요건이 부과된다. 반기별 점검 2회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된다.

선정된 이들에는 온라인중개가 허용된다.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는대로 심사해 우수 대부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8월15일까지이며, 선정 발표는 8월 말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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