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건 산업법 위반' 대우건설 5억 과태료···실질적 개선은 의문
'195건 산업법 위반' 대우건설 5억 과태료···실질적 개선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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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8조' 대우 벌금 5억원···'2조' 태영은 벌금 2억원
법 위반 과태료 기준 낮아···"기업윤리 자리 잡아야"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잦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본사,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 본사 감독은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이 두 번째 사례다. 그러나 기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태료가 부과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대우건설의 본사, 현장 감독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5건이 적발됐으며 본사 4억110만원, 현장에 9500만원을 부과해 총 4억961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본사 위반사항으로는 총 102건이 적발됐으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위반 42건, 총 2억1000만원(건당 500만원) △보건관리자 미선임 38건, 총 1억9000만원(건당 500만원)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22건, 총 110만원(건당 5만원) 등이다.

당초 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산재 보고 의무 위반 8건, 과태료 5250만원도 포함돼 있었으나 본지 취재결과, 해당 금액은 대우건설이 아닌 협력업체에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7건을 사법처리했고, 51건에 대해 과태료 총 95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금액이 기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8조1367억원, 영업이익 5583억원을 기록했다. 4억9610만원의 과태료는 매출액의 0.006%, 영업이익의 0.09%에 불과하다.

대우건설보다 앞서 본사 특별감독을 받고 2억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노동부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매우 큰 건설사는 아니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답했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 2조1481억원, 영업이익 2084억원을 거뒀다.

김지용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대우건설은 최근 매각을 앞두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수주하며 현장 수를 늘려가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인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번 감독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의 문제는 안전에 있어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태료 기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것보다도 기업윤리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작업을 강행해 추후 과태료를 내더라도, 오히려 기업 이윤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벌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식의 판단을 넘어서는 기업윤리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바란다"며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대상이 아닌 필수비용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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